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여름부터는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일본 내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는 약 734만 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증가하는 등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닛케이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23년 각국에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이미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의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4일 한국은행 주관하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한국은행은 하나은행에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하나은행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며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3월 초부터 이디야커피와 세븐일레븐 등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 가맹점과 함께 임직원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예금 토큰 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나은행은 디지털화폐의 본격적인 실거래 시작이 예정된 4월 1일에 앞서 3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손님을 대상으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미국 가상화폐 산업에 훈풍이 불면서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빠르면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크라켄은 현재 거래량 기준 세계 10위권에 드는 대형 거래소로, 2024년 매출은 15억 달러(약 2조 1천억 원)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해 조정된 순이익은 3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크라켄은 수년 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과 강화된 규제 탓에 계획이 지연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크라켄은 SEC와의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를 합의로 마무리했고, 다른 소송은 SEC가 철회하기로 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7일에는 크라켄의 공동 CEO 아르준 세티가 트럼프 대통령 주재의 ‘디지털 자산 서밋’에 초청된 24명의 업계 리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글로벌 시장 흐름과 업계 요구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을 우려해 현물 ETF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당의 요구와 글로벌 ETF 도입 사례를 고려해, 인프라 및 법적 정비를 전제로 현물 ETF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현물 ETF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홍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으며, 관련 선물·옵션 상품도 활발히 거래 중이다. 국내에서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기관 및 법인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과 관련한 정부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와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기존의 금지 관행을 감안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으며, 은행들도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가 핀테크 시장에 진출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이사회는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브랜드 ‘트루스.파이(Truth.Fi)’의 출시를 승인했다. 회사 측은 금융 당국의 승인을 거쳐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해 금융업체 찰스슈와브를 통해 최대 2억5천만 달러(약 3,607억 원)를 투자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투자 대상에는 상장지수펀드(ETF), 별도 관리 계정(SMAs),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6.76% 상승했다.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UTC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 대비 약 3.63% 상승하며 10만9588달러(한화 약 1억5878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 10만8353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이번 가격 급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보도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자극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최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통지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소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령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기존 고객이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재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FIU 역시 이날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업비트와 관련한 제재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시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2단계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와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2단계 입법 논의를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해상충 방지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디지털 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비댁스'(BDACS)와 우리은행이 디지털 자산 분야 혁신기술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댁스는 30일 우리은행과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기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양측은 ▲ 디지털자산 시장 내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노하우 공유 및 업무 협력 ▲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협업을 비롯해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협약 체결과 더불어 비댁스의 지분 일부를 취득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옥일진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장은 "우리은행은 비댁스와의 협력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비댁스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은행이 구상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댁스는 정보보호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