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일)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2.8℃
  • 구름많음울산 9.1℃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0.5℃
  • 구름조금경주시 10.0℃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금융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상반기 비영리법인부터 적용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과 관련한 정부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와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기존의 금지 관행을 감안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으며, 은행들도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거래 허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 허용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영리법인·거래소,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 가능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 등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들은 가상자산 형태의 기부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총 202개의 계좌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가 아직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 및 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매각 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 물량 제한, 자기 거래소 매매 금지, 이용자 사전 공시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상장사·전문투자자 법인도 거래 가능

 

올해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약 3,500개)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 발급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리스크와 변동성이 높은 파생상품 투자가 이미 가능하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포함한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은행과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 과제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연기

 

다만 금융사의 경우,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다는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보류됨에 따라 논의가 지연될 전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 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신규 상장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도 제기

 

가상자산위원회는 거래소의 신규 상장(거래지원) 이후 가격 급등락(상장빔) 문제와 무분별한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규 거래지원 시 ▲ 최소한의 유통량 확보 ▲ 심사 기준 강화 ▲ 심의 과정 문서화 등을 통해 거래지원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