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금융당국이 문을 닫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전 받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도록 은행과 원화마켓 거래소 한 곳씩을 선정해 각각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위탁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들이 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7월 영업을 종료한 지닥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약 800만개 가량의 위믹스를 돌려주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지닥에서 1100만개 가량의 위믹스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닥이 해킹으로 위믹스 1000만개를 탈취당한 후 약 800만개의 위믹스를 돌려받지 못했다.
“재무 악화 등 거래소, 자산 반환 기대 한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닥은 30일 이내에 박 대표에 11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약 780만 개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닥은 위반일 하루당 300만 원을 박 대표에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영업 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사업자들이 영업 종료 1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거나,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반환을 어렵게 만들어 적발된 바 있다. 직원 퇴사 등을 이유로 자산 반환 자체가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는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