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전기요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을 질서 있게 보급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진행될 해상풍력 경쟁 입찰부터 공공 부문 전용 입찰이 도입된다.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업계 수요를 반영해 최대 3~3.5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공공 부문에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시장 참여 사업자는 안보 및 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해 정책적 우대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해상풍력 공공 입찰의 전기요금 상한선은 1kWh(킬로와트시)당 약 200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여기에 추가적인 요금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공공 사업자가 유럽이나 중국의 검증된 터빈 대신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 터빈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전기요금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유니슨이 정부 R&D에 참여해 각각 10MW(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로 개발된 터빈은 아직 실적이 부족해 사업자가 도입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은 단독 공공기관 참여 시 34% 이상, 복수 기관 출자 시 50% 초과로 설정됐다. 다만, 정부 R&D에 참여한 기자재를 활용하는 경우 이 기준이 각각 20% 이상, 10%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입찰 심사 기준에 안보 평가 항목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높은 8점을 부여하는 등 비가격 요소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해상풍력 시장이 해외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전용 시장의 구체적인 규모와 인센티브 요금액은 오는 5월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는 조달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GW 규모당 약 6조~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4GW의 해상풍력 설비 도입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약 1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